국외여행 특별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5일
언어: 본 약관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합니다.
여행업자 정보
상호: 트립원트(TRIPWANT) · 대표: LEE HONGSEOK · 사업자등록번호: 530-26-01868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은 트립원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국외여행 상품 중, 회사가 직접 기획하거나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구성하는 등 상품의 특성상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은 「국외여행 이용약관」에 따른 특약으로, 상품의 성격상 일반적인 국외여행 표준약관만으로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운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국외여행 상품 중 상품 상세페이지, 예약확인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에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의 적용 사실이 명시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②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은 회사가 직접 기획하거나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구성하는 상품의 특성상, 숙박·교통·입장·현지 가이드·식사·체험 등 여행을 구성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계약 체결 시 또는 출발일 이전에 예약·선납하거나 확정해야 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여행자에게 명시·설명되고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 이용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④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관계 법령상 달리 정한 사항은 「국외여행 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⑤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 중 관계 법령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며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 (상품 유형 및 적용 방식)
① 회사의 여행상품은 회사가 직접 기획·구성하는 기획상품과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구성하는 맞춤상품 등을 포함하며, 그 유형·일정·구성 서비스는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상품별로 포함되는 서비스, 불포함 항목, 참가요건, 취소·환불 조건, 보험 요건, 준비물, 안전 유의사항은 상품 상세페이지, 여행일정표, 견적서 또는 예약확인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③ 상품 상세페이지, 예약확인서 또는 견적서에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보다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여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해당 구체 조건은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과 함께 계약 내용이 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여행요금 및 선납 구조)
①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상품 상세페이지, 여행일정표, 견적서 또는 예약확인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② 여행요금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회사가 여행자에게 청구하는 총액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항공권, 일부 식사, 개인경비, 선택관광, 현지 지불 비용, 도시세, 팁 등 별도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안내문에 명시합니다.
③ 회사의 상품은 상품 특성에 따라 숙박·교통·입장·현지 가이드·식사·체험 등 여행을 구성하는 서비스를 계약 체결 시 또는 출발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선납·확정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④ 공급자 규정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예약 변경, 명의변경,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항공권이 불포함인 상품의 경우, 항공권의 수배, 발권, 취소, 변경은 여행자가 항공사 또는 발권처의 약관에 따라 직접 처리합니다.
⑥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항공권의 발권·취소·변경 조건은 해당 항공사 또는 발권처의 규정과 상품별 안내문에 따르며, 회사는 예약 전 주요 조건을 안내합니다.
⑦ 항공권 포함 상품의 경우에도 항공권 발권 후에는 항공사 운임 규정에 따라 취소·변경·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해외에서 제공되는 운송, 숙박, 현지 서비스 등 외화 지급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영세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금·중도금·잔금)
① 여행요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며, 표준 분할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합니다. 각 비율의 기준 금액은 상품 기본가격(항공권, 선택관광, 여행자보험료, 1인실 추가요금, 수속 제비용 등은 불포함)으로 하며, 상품의 성격에 따라 상품별 안내문, 견적서 또는 예약확인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각 대금의 납부 시점은 다음과 같으며, 상품별 안내문 또는 계약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계약서 수령 후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
- 중도금: 회사가 출발을 확정하여 통지한 때(제5조의2)
- 잔금: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③ 상품의 선납 구조상 필요한 경우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여행요금의 일정 비율이 아닌 1인 또는 1팀 기준 정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취소·환불 조건을 예약 전 안내하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으며, 해당 정액은 상품의 좌석 확보, 숙박·차량·현지 서비스 등 선납 또는 예약 확정을 위한 예약금의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모두 여행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급 여부 및 취소료 산정은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6조·제7조 및 상품별 취소·환불 조건에 따릅니다.
⑤ 회사가 출발확정을 통지한 후 여행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정적인 여행 진행을 위하여 출발확정과 함께 여행서비스의 예약·확정 절차에 착수하므로, 계약금은 예약금의 성격상 환급되지 않습니다.
⑥ 여행자가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의 취소료를 적용하되 정산액은 기납입액(계약금 및 중도금)을 한도로 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① 기획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상품 내용, 여행요금, 약관, 국외여행 특별약관, 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하고 예약을 신청한 후 회사가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승낙하고, 여행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맞춤여행 또는 프라이빗 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요청을 바탕으로 회사가 견적서 또는 일정안을 작성·제시하고 여행자가 이에 동의한 후 계약금을 지급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③ 계약 성립 후 여행자의 요청으로 일정, 인원, 숙소, 차량, 체험, 식사, 가이드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점과 공급자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 또는 감액분이 정산됩니다.
④ 공급자 규정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환급이 제한되는 항목은 변경 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출발확정)
① “출발확정”이란 회사가 상품별 최소출발인원의 충족 등 출발 요건을 확인하여 여행 출발을 확정하고 여행자에게 통지(중도금 납부 요청을 수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늦어도 여행 출발 45일 전까지 출발확정 여부를 결정하여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상품별 최소출발인원은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③ 출발확정 전에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출발확정 이후의 취소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의 취소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안정적인 여행 진행을 위하여 출발확정과 함께 숙박, 차량, 항공, 현지 서비스 등 여행서비스의 예약·확정·발권 절차에 착수하므로, 출발확정 이후에는 공급자 규정상 환불이 제한되는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귀책 또는 최소출발인원 미달로 회사가 출발확정을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관계 법령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통지기한을 준수합니다.
제6조 (취소·환불)
① 여행자의 사정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료는 상품별로 사전에 고지된 취소·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② 상품별 취소료 기준은 상품 상세페이지, 예약확인서 또는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③ 상품별 취소료 기준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이용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④ 상품별 취소료는 사전에 고지된 단계별 취소료 기준을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출발확정 후 회사가 여행자의 참가를 전제로 숙박·교통·입장·현지 가이드·식사·체험 등 여행서비스를 선예약·선납하거나 확정한 경우, 공급자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의 환불불가 실비가 단계별 취소료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및 증빙을 전제로 해당 실비를 기준으로 취소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계별 취소료와 환불불가 실비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⑥ 여행자의 별도 요청, 변경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별 취소료 외의 추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유와 금액을 증빙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가 환불불가 실비를 취소료에 반영하거나 별도 실비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는 공급자 환불규정, 계약서, 인보이스, 영수증, 예약확인서 등 합리적인 증빙을 여행자에게 제시합니다. 증빙되지 않은 비용은 취소료 또는 실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취소 통보를 받은 후 가능한 범위에서 선납 항목의 환불, 해지, 일정 변경, 잔여석 재판매 등을 통하여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사가 공급자로부터 환급받거나 재판매 등으로 보전한 금액은 취소료에서 공제합니다.
⑨ 여행자가 부담하는 취소료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여행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⑩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지급한 금액을 환급하고 관계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필요한 배상 또는 정산을 합니다.
⑪ 천재지변, 전란, 감염병, 정부의 여행경보·출입국 제한, 운송기관의 결항·운항중단 등 당사자 누구의 귀책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으로 출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는 회수 가능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공급자 규정상 이미 지급되어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은 증빙을 전제로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제11항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일정 연기, 대체 일정, 대체 상품 등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 및 정산은 본 조에 따릅니다.
⑬ 본 조가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릅니다.
제6조의2 (청약철회의 제한)
① 회사의 국외여행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이 특정되어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예약·계약 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여행자의 취소·환불에 관한 권리는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장되며,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과 그 사유를 예약 전 명확히 고지합니다.
제7조 (상품별 취소료 기준)
상품별 취소료 기준은 상품 상세페이지, 예약확인서 또는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 표시합니다.
1. 선납형 기획여행 상품
| 취소 통보 시점 | 취소료 기준(총 여행경비 기준) |
|---|---|
| 출발확정 전 | 전액 환급 |
| 출발확정 후 ~ 여행 개시 90일 전까지 | 기본 취소료 없음. 단, 환불불가 실비 발생 시 증빙을 전제로 정산 |
| 여행 개시 89일~60일 전 | 여행요금의 10% |
| 여행 개시 59일~30일 전 | 여행요금의 30% |
| 여행 개시 29일~15일 전 | 여행요금의 50% |
| 여행 개시 14일~7일 전 | 여행요금의 70% |
| 여행 개시 6일~1일 전 | 여행요금의 90% |
| 출발 당일 또는 무단 불참 | 여행요금의 100% |
| 출발 이후 | 환불 불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의 경우 회수 가능한 미이용분을 정산 |
환불불가 실비는 여행 개시 30일 전(당일 포함) 이전에 통보된 취소에 한하여 부과하며, 29일 전 이후의 취소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불불가 실비가 위 단계별 취소료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및 증빙을 전제로 해당 실비를 기준으로 취소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계별 취소료와 환불불가 실비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으며, 취소료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맞춤여행·프라이빗 상품
맞춤여행 및 프라이빗 상품의 취소·변경 조건은 견적서, 예약확인서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3. 항공권 포함 상품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는 항공사 또는 발권처 규정에 따릅니다. 항공권 발권 후에는 운임 규정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항공권 불포함 상품
항공권이 불포함된 상품의 경우 여행자가 직접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변경·환불은 항공사 또는 발권처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는 여행자가 직접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변경·환불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환불불가 선납 실비
숙박·교통·현지 가이드·입장·식사·체험 등 공급자 규정상 환불이 제한되는 선납 실비는 증빙을 전제로 제6조 및 본 조에 따른 취소료 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선납 실비는 단계별 취소료와 별도로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8조 (취소·변경 통지 및 접수)
① 계약의 취소·변경, 민원, 환불·정산 요청 등 회사에 대한 통지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우편, 홈페이지 또는 예약시스템, 고객센터,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취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는 회사가 지정한 수단에 도달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다만 회사의 실제 확인, 공급자 통보, 환불 가능 여부 확인, 정산 업무 등 처리 업무는 회사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말하며, 영업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합니다. 점심시간 등 세부 운영시간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예약확인서에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신, 접수번호 또는 기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9조 (여행요금 및 조건의 변경)
①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시점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감한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관계 법령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여행요금을 증액하는 경우 회사는 증액 사유, 금액, 산정 근거를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관계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통지합니다.
③ 여행자가 증액된 여행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은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상품별 조건에 따릅니다.
④ 항공권이 불포함인 상품에서 여행자가 직접 구매한 항공권의 지연, 결항, 취소, 변경, 환불, 보상 청구는 항공사 또는 발권처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 안내 또는 서류 확인에 협조할 수 있으나, 별도 수속대행계약이 없는 한 항공사 보상 청구의 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일정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의 순서 변경, 축소, 중단, 대체 일정 제공, 출발시간 조정, 그룹 분리 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상 악화, 폭설, 폭우, 강풍, 태풍, 폭염, 한파
- 산사태, 낙석, 홍수, 지진, 화산, 해일 등 자연재해
- 전염병, 검역, 정부 명령, 출입국 제한, 파업, 시위, 교통통제
- 항공기, 선박, 열차, 차량 등 운송기관의 지연·결항·운항중단
- 현지 숙박·교통·입장처·식당·체험시설 등의 운영 중단 또는 예약 변경
- 현지 안전상 위험, 혼잡, 도로 폐쇄, 시설 폐쇄
- 인솔자,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 또는 현지 운영자의 안전상 판단
- 여행자의 건강상태, 체력, 장비, 보행능력 등으로 일정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 사유, 변경 내용,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긴급한 사유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사후에 변경 사유와 정산 내용을 안내합니다.
④ 일정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한 입장권, 시설 이용권, 식사, 교통 등 회수 가능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여행자에게 환급하거나 대체 서비스 제공에 충당합니다.
⑤ 이미 지급되어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은 공급자 규정 및 증빙을 전제로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⑥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숙박비, 항공 변경 수수료, 교통비, 식비 등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따라 부담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제11조 (안전관리 및 인솔자·가이드의 지시 권한)
① 여행자는 여행 중 회사, 인솔자,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 시설 운영자 등 현지 진행자의 안전 지시와 질서 유지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인솔자 또는 현지 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의 변경, 축소, 중단, 출발시간 조정, 그룹 분리 운영, 활동 난이도 조정, 일부 일정 참가 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기상, 지형, 교통, 시설 상황 등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여행자의 건강상태, 체력, 장비, 복장, 보행능력 등이 일정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 여행자의 음주, 약물, 무단이탈,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경우
- 다른 여행자 또는 현지인의 안전, 질서, 여행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는 경우
- 현지 법령, 시설 규정, 운송기관 규정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여행자가 정당한 안전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여행자의 일부 또는 전체 일정 참가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환불 및 정산은 여행자의 귀책 정도, 이미 제공된 서비스, 환불 가능 비용, 추가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참가요건 및 건강상태)
① 회사의 상품은 도보·트레킹·장거리 이동·야외활동·고지대 방문·계단·비포장길 이동 등 상품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체력, 건강상태 또는 이동능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 상품별 참가요건은 상품 상세페이지, 여행일정표, 예약확인서 또는 주의사항에 표시합니다.
③ 여행자는 예약 전 본인의 건강상태, 체력, 이동능력, 질병, 복용약, 알레르기, 식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상품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행자에게 건강상태, 지병, 최근 수술·치료 이력, 복용약, 알레르기, 식이 제한, 보행 제한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여행자가 중요한 건강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여행자의 건강상태 또는 참가요건 미충족으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부 일정 참가를 제한하거나 대체 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고·질병 발생 시 응급 대응 및 비용 부담)
① 여행 중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현지 의료기관 안내, 구조 요청, 보험 청구 안내, 비상연락처 연락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협조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 의료비, 약제비, 검사비
- 통역비, 동행 지원비
- 구조·후송 비용, 헬기 후송 비용
- 추가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 항공권 변경·재발권 수수료
- 동반자 또는 보호자의 추가 비용
-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③ 긴급상황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인솔자 또는 현지 가이드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구조, 후송 또는 의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긴급조치에 필요한 경우 여행자는 의료기관, 구조기관,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여행자보험)
① 여행자는 출발 전 본인의 여행 지역, 활동 유형, 체류 기간, 건강상태에 적합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의 활동 수준에 따라 특정 보장내용이 포함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필수 참가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 예약확인서 또는 출발 전 안내문에 해당 요건을 명시합니다.
③ 트레킹·장거리 도보·고지대 방문·야외활동 등 활동성이 높은 일정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상해, 구조, 후송,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 가입이 권장되거나 필수일 수 있습니다.
④ 여행자가 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구조·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보험 가입 여부, 보장 범위, 면책사항,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는 여행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보험 가입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 및 설명자료에 따릅니다.
제15조 (여권·비자·전자여행허가·출입국)
① 여행자는 출국 및 입국에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 비자, 전자여행허가, ETIAS, ESTA, ETA, 예방접종증명서, 통관 요건, 현지 법령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안내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여행자의 확인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여행자의 여권 정보가 예약 내용과 다르거나, 정보 제출이 지연되거나, 영문명·생년월일·국적 등 필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항공권, 숙박, 입장권, 보험, 현지 예약 등의 발권·변경·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여행자의 사유로 출국, 입국, 환승, 현지 체류 또는 이동이 거절·제한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며, 이러한 여행자 개인의 사유에 의한 거절·제한은 제6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중요사항 오안내, 수속대행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⑤ 회사가 비자, 전자여행허가, 보험, 항공권 등의 수속대행을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그 범위, 수수료, 책임은 별도 약정 또는 안내문에 따릅니다.
제16조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활동)
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여행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주류 시음·체험 등 성인 대상 활동이 포함된 상품은 상품별 안내문에 정한 연령 요건에 따릅니다.
③ 미성년자가 성인 대상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상품의 핵심 구성요소인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음주·개별행동·무단이탈)
① 여행자는 여행 중 과도한 음주, 약물 사용, 무단이탈, 안전수칙 위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현지 법령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주류 시음이 포함된 상품에서 시음 참여 여부와 음주량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릅니다.
③ 과음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사고, 일정 불참, 분실, 지각, 현지 법령 위반 등은 원칙적으로 여행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가 집결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의로 이탈하여 일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 (최저출발인원 및 인원 변동)
① 회사는 상품별로 최저출발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상품 상세페이지, 예약확인서 또는 견적서에 표시합니다.
② 최저출발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회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상품별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항공권 불포함 상품의 경우 회사는 항공권 발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최저출발 여부 통지기한을 일반 상품보다 앞당겨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예약확인서에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④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고 최저출발인원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지급한 금액을 환급하고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필요한 배상을 합니다.
⑤ 소그룹·맞춤형 상품의 요금은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인원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된 단가를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⑥ 여행자가 변경된 단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취소료 및 환급은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 및 상품별 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19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및 예약자 변경)
①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양수인이 여권, 비자, 전자여행허가, 건강·체력 등 참가요건을 갖출 것
- 항공권, 숙박, 현지 교통, 입장권, 체험, 보험 등 공급자 규정상 명의변경 또는 재발권이 가능할 것
- 상품 안내문에 명의변경 마감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 이전일 것
- 별도 마감기한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발일 21일 전까지 회사에 요청할 것
- 양수인의 참가가 여행의 안전 또는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양도로 발생하는 재발권 수수료, 명의변경 수수료, 공급자 취소수수료, 차액, 송금수수료 등 실비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④ 항공권 발권 완료, 숙박 명단 제출 완료, 현지 예약 확정 등으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 사유를 들어 양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양도가 성립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대하여 본 계약상의 여행요금 및 기타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20조 (자유시간·선택관광 및 제3자 제공 서비스)
① 일정표상 자유시간 또는 여행자의 개별활동 중 발생한 사고, 손해, 분실, 도난, 지각, 이동 실패 등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여행자가 현지에서 선택관광, 옵션 프로그램, 개별 예약 레스토랑, 공연, 택시, 우버, 열차, 박물관, 쇼핑 등 별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 및 환불·취소 조건은 해당 제공자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선택관광 또는 제3자 제공 서비스를 모집, 알선, 대금 수령, 예약 대행한 경우 회사는 관여한 범위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 집결시간 미준수, 무단이탈, 안전수칙 미준수, 서류·물품 분실 또는 미지참, 탑승·승차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일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불가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21조 (불완전이행 및 하자 처리)
① 여행자는 여행서비스에 하자 또는 불완전이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한 한 현장에서 즉시 회사, 인솔자 또는 현지 가이드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여행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시정, 대체 서비스 제공, 일정 조정, 환급 가능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여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서 문제를 알리지 않아 회사가 시정 또는 대체 제공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여행 종료 후 환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미사용 서비스 중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공급자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정산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되어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은 증빙을 전제로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여행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여행 종료 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여행자는 사진, 영수증, 진단서, 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사진·영상 사용)
① 회사는 여행 중 인솔자, 가이드 또는 동반 촬영자가 촬영한 사진·영상을 트립원트 홈페이지, 블로그, SNS, 카탈로그, 후기, 언론자료 등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자의 얼굴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뿐 아니라, 촬영 맥락상 특정 여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영상은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③ 개인 식별이 어려운 풍경, 장소, 음식, 차량, 단체 원경 등은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여행자는 본인이 식별 가능한 사진·영상의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능한 범위에서 사용을 중단합니다.
⑤ 이미 인쇄·배포된 카탈로그, 제3자가 공유한 게시물, 검색엔진 캐시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범위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① 회사는 여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현지 서비스 예약, 출입국 관련 안내, 보험,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장거리 도보·트레킹·장거리 차량 이동·고지대 방문·식사 제공 등 여행자의 건강·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품에 한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 건강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여권정보, 건강정보, 비상연락처, 국외이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4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별도 동의)
① 회사는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예약 전 상품 상세페이지, 견적서, 예약확인서 또는 계약서에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의 적용 사실을 표시합니다.
② 회사는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국외여행 이용약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가 여행자에게 별도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핵심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 납부기한
- 선납 구조 및 환불 제한 가능성
- 상품별 취소료 및 환불불가 실비
- 최저출발인원 및 출발 확정 시점
- 항공권 포함 또는 불포함 여부
- 참가요건, 건강·체력 요건, 보험 요건
- 일정 변경 가능성
- 여행자 지위 양도 제한
- 사진·영상 사용
- 기타 여행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요 조건
④ 회사가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 중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시·설명 및 별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불리한 부분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약관의 게시·시행 및 개정)
①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게시일 또는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가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약관의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시행일 7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여행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③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행자가 개정 약관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분쟁 처리 및 관할)
①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여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 및 여행계약과 관련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④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국외여행 특별약관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